한국의 암호화폐 세금 도입 배경 및 현황
과세 도입 추진과 유예 흐름
- 2024년 12월,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“가상자산(암호화폐) 소득 과세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, 시행 시기는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유예되었습니다. 국세청
- 원래 계획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, 정치적·현실적 논의·조세 형평성 이슈 등이 맞물려 과세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.
- 즉, 2025년에는 과세 규정이 법적으로 존재하지만, 실제 세금 납부 의무는 아직 본격 시행되지 않는 유예 기간입니다.
유예 기간 동안의 의미
- 과세가 시작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투자자들이 준비 기간을 갖는 셈이며, 제도 정비, 신고 시스템 구축, 세무 행정 인프라 마련 등이 병행되고 있습니다.
- 다만 과세 대상 조건, 신고 기준,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 핵심 규정은 이미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과세 대상과 소득 구분
과세 대상: 양도·대여 소득
개정된 법안에 따르면,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가상자산의 양도 (예: 암호화폐 간 교환 또는 매매)
- 가상자산의 대여, 스테이킹으로 인한 수익 (임대 수익)
이 외의 경우, 예컨대 지갑 단순 보유만으로 발생하는 가치 변동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소득 구분 및 세율
- 과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, 연간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 설정됩니다.(주식과 동일)
- 과세 구간은 20% 단일 세율로 부과됩니다. (지방소득세 포함 시 22% 수준도 거론됨 현재까진 미정)
양도소득의 계산 방식 및 취득가액 규정
양도소득 계산 구조
소득금액 = 양도가액 − (취득가액 + 부대비용) − 기본공제액(250만 원)
기본적으로 매수·매도 시 발생한 수수료, 기타 부대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취득가액 산정 및 평가 방식
-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: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(최대 50%)을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(단 부대비용 별도 인정 안 함) 국세청
- 법 시행 이전 보유 자산 규정: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하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, 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국세청+1
교환거래 (암호화폐 간 교환)
암호화폐 간의 교환(예: A 코인 → B 코인)도 과세 대상이며, 교환 시점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기축자산(기준이 되는 암호화폐)과의 비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이 산정됩니다. 국세청
신고·납부 방식 및 일정
신고 방식과 시기
- 암호화폐 거래 소득은 확정신고 방식이며,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사이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, 거래소 거래 자료 제출 의무가 거래소 측에 부과됩니다.
원천징수 여부
-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중개 기업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도입되지 않으며,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구조입니다.
손익 통산
- 여러 암호화폐 간에 발생한 손익은 통산 처리가 가능하며, 이익과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
제도 변화 가능성
- 현재 유예된 상태라지만, 법안 수정, 국회 통과 여부, 시행령 입법 등에서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취득가액 산정 방식, 필요경비 범위, 과세율 변화 등이 주요 변수입니다.
- 해외 거래소·탈중앙 거래(DEX)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세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그러나 dex거래소에서 과세를 어떻게 할지는 현재까지 논의 중입니다.
절세 전략 팁
- 거래 기록(매수·매도 시점, 수량, 수수료 등)을 정확하게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.
- 법 시행 이전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전일 시가와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, 미리 보유 자산의 시장가 추이를 체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손실이 발생한 코인은 적절히 처분하거나 손익 통산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경비(수수료, 거래비용 등)를 최대한 증빙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과세 제도 요약 표
항목 | 제도 내용 |
---|---|
시행 예정 시점 | 2027년 1월 1일 이후 (현 유예 상태) |
과세 대상 | 암호화폐 양도소득, 대여소득 |
소득 구분 & 세율 | 기타소득 / 20% (지방세 포함 시 22% 수준 가능) |
기본공제 | 연 250만 원 |
취득가액 기준 | 실제 취득가액 또는 법 시행일 전일 시가 중 큰 금액 |
필요경비 인정 | 매매 수수료 등, 필요경비 의제 가능 (최대 50%) |
신고 방식 | 확정신고 (5월 1일 ~ 5월 31일) |
원천징수 | 없음, 자진 신고 체계 |
손익 통산 | 가능 |
결론 및 투자 제언
2025년 현재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제도는 법적으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, 실제 시행은 유예된 상태입니다. 투자자 분들은 예정된 제도 구조를 미리 숙지하고, 거래 기록·증빙 보관 및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율·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 핵심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 정기적으로 국세청 발표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3줄 요약
-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 수익(양도·대여소득)에 대해 과세 제도를 도입했으나, 시행은 2027년 1월 이후로 유예된 상태입니다.
- 과세 대상은 암호화폐 간 교환 및 매매 수익이며, 20% 기타소득세율, 기본공제 250만 원, 손익 통산 및 필요경비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.
- 투자자는 거래 기록 보관, 취득가액 산정 전략, 절세 준비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